새집을 구입하거나 이사을 가게되는 경우 서류 문제등으로 집주인이나 전주인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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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통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 신청 수입인지 | 국민 주택 채권 매입 필증 | 위임장/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증(초)본 | 토지대장 등본 | 건축물(가옥)대장 등본 | 토지 가격확인 원 | 부동산양도 신고 확인서 | 신청서부본 3통 | 검인 계약서/등기필 증(권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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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돼 있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여야 한다. |
| | 시.군.구청 | 1. 검인 계약서/등록세 납입 영수증/ 토지대장등본/가옥대장 등본/토지 가격 확인원을 준비한다. 2.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2부)를 구청 지적과에 제출해 검인을 받는다. 3. 부동산 등록세 납입필증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납부고지서 발부 받아 관할 금융기관에 납부할 때 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4. 등기 수입인지(1필지당 5000원)는 등기 신청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구입하면 된다. | 동사무소 |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등(초)본 준비 | 등기소 | 신청서/위임장 준비/매도인으로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필증(권리증)/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세무서)/인감 증명, 주민등록등본 1통씩을 교부 받는다. | 주택은행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과세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과세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 받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수인이 주택은행에서 매입하여 첨부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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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유권이전시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주소 /이름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인 경우)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등기비용 | *재서류는 잔금 지불 시점에 준비해야함(단,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는 중도금 지불시 사전 준비)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아 등기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잔금영수증 필요 *분양권 전매로 아파트를 등기할 경우에는 매매(검인)계약서 추가 | 전세권 설정시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등기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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