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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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8,074회 작성일Date 17-08-30 22:34본문
안녕하세요. 금강익스프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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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식 허가업체, KB손해보험 이사화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는 믿을 수 있는 전문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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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부터 포장이사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허가증(화물자동차 운송주선 허가증) 발급이 중단되어 허가증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 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허가증 보유 업체는 약 5,500여개로 나머지 상당수의 업체들은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무허가 업체의 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믈론 협회 및 관할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업체를 단속하고 있긴 하지만 그 수가 워낙 많아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지경이며 이에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와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상당수의 무허가 업체는 영세업체로 피해보상 및 사후관리가 어려운점이 있으니 포장이사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계약업체가 허가업체인지 무허가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방법은 계약업체에게 계약서 작성시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하시던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협회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허가 업체와 무허가 업체의 차이점
허가업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3호에 의해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정부로부터 득한 사업자로서 허가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사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2명이상의 상용인부를 고용한 업체를 말하며, 무허가 업체는 말 그대로 정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보통 소형화물차량(개인용달 또는 개별화물) 1대를 소유하고 있거나 차량 소유 없이 일용직 인부만을 고용한 후 이삿짐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허가업체와 무허가 업체의 차이점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떠나 이삿짐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무허가 업체는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가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데 큰 차이점이 있다.
허가업체의 준수사항 및 일반적 특징
- 대부분 2.5TON~5TON 이사화물 전문수송 탑차(덮개차)를 1~3대이상 보유
- 허가 기준에 따라 이사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2명이상의 상용인부를 고용
- 이사화물 취급 운송약관을 신고하여 계약 불이행 등 약관 미준수시 행정관청의 처벌을 받음.
- 5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금을 예치하여 피해발생시 사고를 담보
- 관인 계약서 사용 및 작성
- 광고선전물에 허가업체 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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